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보안자료 아냐"
입력 2019-08-26 11:28  | 수정 2019-09-02 12:05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할 때 손 의원은 조 씨의 발언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모두진술을 하려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손 의원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재판 시작에 앞서 서로 휴대전화를 끄라며 언성을 높이다 방호원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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