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24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계기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 사업의 공정한 자유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6∼2007년 자신의 회사가 KTF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500만 원권 수표 200장을 주고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14억 원을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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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 사업의 공정한 자유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6∼2007년 자신의 회사가 KTF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500만 원권 수표 200장을 주고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14억 원을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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