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LF 투자자-은행 간 분쟁조정 조사 개시
입력 2019-08-25 17:30 
수천억 원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 분쟁조정국 차원에서 민원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투자자 사이의 분쟁 조정이 목적으로, 현재 금감원에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의 책임을 주장하는 민원이 6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23일 금감원 검사국이 착수한 DLS 판매 은행·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검사국과 분쟁조정국의 동시 조사는 이례적이지만,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DLF에는 개인투자자 총 3654명이 7326억원을 투자했으며, 주요국 금리 하락 여파로 대다수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분쟁 조정의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돼 손실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는 투자자 연령과 경험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독일·영국 등 연계 DLF 개인투자자 2108명 중 768명(36.4%)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분쟁 조정으로 들어가려면 해당 시점에 투자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투자자가 중도 환매를 한 경우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다음달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PB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방식을 판매 실적 위주가 아닌 고객수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DLF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고객 자산보다 은행의 판매 실적과 수수료 수익을 앞세운 평가 구조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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