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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M+이슈]
입력 2019-08-25 09:15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 사진=DB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은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그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짓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는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상 일주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지난 9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받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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