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9-08-25 08:40  | 수정 2019-08-25 09:28
【 앵커멘트 】
강의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순천대 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순천대 교수 A 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교수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중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A 씨는 2017년 10월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대학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