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숫자뉴스] 10%
입력 2019-08-23 19:32  | 수정 2019-08-23 20:57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건강이나 몸매 관리를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못가게 됐을 때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아 지난해만 4백건에 육박했습니다.

아예 환불을 안해주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50%씩 떼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동안 헬스 등은 위약금 규정이 있는데 요가나 필라테스는 규정이 없어 대응이 안됐었죠.

앞으로는 계약금의 10%까지만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0일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면제됐던 미용업도 기간에 상관없이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소비는 신중하게, 환불도 깔끔하게, 개선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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