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이관
입력 2019-08-23 17:20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이 올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된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내년 1월에는 신규 청약이 3주가량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됐던 청약 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맡게 된다. 청약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도 내년 1월께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에 따라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 공고는 일시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포함해 3주가량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분양 비수기라 분양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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