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라이관린이 직접 출석했다. 라이관린은 검은색 슈트에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재판 시작에 앞서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당사자인 라이관린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앞서 피신청인 대리인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재판을 공개로 진행할 경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큐브 측 변호인은 저희는 어느 방향도 상관없다”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이해하겠다. 아무래도 신청인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이관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 이유로 큐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지난해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trdk0114@mk.co.kr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라이관린이 직접 출석했다. 라이관린은 검은색 슈트에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재판 시작에 앞서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당사자인 라이관린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앞서 피신청인 대리인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재판을 공개로 진행할 경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큐브 측 변호인은 저희는 어느 방향도 상관없다”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이해하겠다. 아무래도 신청인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이관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 이유로 큐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지난해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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