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옥 전 강남서장 무혐의 처리
입력 2008-11-19 17:41  | 수정 2008-11-19 19:36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김인옥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 모 전 경리계장이 김 전 서장에게 2백에서 3백만 원씩 몇 차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경찰서 예산을 물품 거래 업체와 나눠 갖는 수법을 써 1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김 전 서장은 관리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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