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입력 2019-08-23 11:37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는 데다 건설업계가 분양물량 소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월 중에는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진행될 예정이라 설연휴 전후(2020년 1월 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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