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포주공 조합원들 이주 결국 항소심 이후로 연기
입력 2019-08-22 17:29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결국 항소심 판결 이후로 조합원 이주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강남 최대 정비사업장의 이주 절차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권 전반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 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한 뒤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뜻을 달리하는 조합원들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조합원으로 구성된 만큼 관리처분인가가 전면 취소되면 가구당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소유주는 "조합과 비대위 측이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2심, 3심까지 가면 재건축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극적인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위 격인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 외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소송 등이 남아 있다"면서 "3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2021년 이후에야 이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자발적으로 이주한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확한 통계마저 없는 상황이다.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한 조합원은 "전 세입자가 10월 이주를 앞두고 이미 다른 전세를 구했다고 하는데 다른 집들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주에 대비해 다른 곳에 전세를 얻은 조합원들이 중개사를 통해 전세 양도를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0월 이주 예정이라 전세계약을 한 경우가 절대다수는 아니다"면서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양수도계약을 해주는 방식 등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범주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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