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08-11-19 13:20  | 수정 2008-11-19 17:12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21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회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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