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됩니다.
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난방용 유류 가격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품목은 등유와 LPG 프로판 그리고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입니다.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kg당 7원과 2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1,6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인 12월 초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취학과 전근, 질병치료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 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됩니다.
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난방용 유류 가격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품목은 등유와 LPG 프로판 그리고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입니다.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kg당 7원과 2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1,6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인 12월 초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취학과 전근, 질병치료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