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품목은 등유와 LPG 프로판 그리고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로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에 따라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킬로그램당 7원과 2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품목은 등유와 LPG 프로판 그리고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로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에 따라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킬로그램당 7원과 2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