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도' 조세형, 절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9-08-22 15:02  | 수정 2019-08-29 15:05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천만 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또다시 범행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불우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저는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다"며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한다.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고위 관료와 부유층 안방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하룻밤 사이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조 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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