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일상 노부부, 무면허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숨져…"운전자와 알던 사이"
입력 2019-08-22 14:50  | 수정 2019-08-29 15:05

어제(21일) 오후 8시 10분쯤 제주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주행하던 1t 트럭이 인도 쪽 화단으로 돌진해 도롯가 화단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75살 김 모 씨와 부인 73살 김 모 씨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53살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숨진 부부는, 사고 지점 부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노부부로 사고를 낸 김 씨와 알던 사이였습니다.


사망한 부부가 감귤을 파는 곳 인근에서 음료 등을 팔던 가해자는 퇴근 후 집으로 갔다가, 음료를 만들다 남은 감귤 껍질을 내다 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상인은 "할머니가 감귤을 팔고, 할아버지가 장사가 끝날 때쯤 와서 뒷정리를 하고, 항상 함께 귀가했다. 사이가 좋았다"며 "이날도 어김없이 함께 귀가했고, 지인의 차를 기다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잡화를 판매하는 또 다른 상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다"며 "다른 상점이 오전 9시쯤 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부부는 오전 6∼7시 사이 영업을 시작하고, 오후 7시 30분∼8시쯤 영업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날벼락이 어딨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오랜 이웃을 잃은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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