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폰 13대로 단속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파면`
입력 2019-08-22 14:27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에 대해 파면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에 따라 A 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A 경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업주를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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