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방통위가 접속 속도 차별 이유로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위법"
입력 2019-08-22 14:12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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