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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3: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만, 클럽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문호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문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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