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동성 장시호 불륜설 사실…法 “김동성·장시호 최순실 집에서 동거”
입력 2019-08-22 11: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불륜설은 사실이었다. 장시호가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시호는 김동성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동성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시호는 오씨와 김동성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시호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호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동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김동성을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시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