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나 미성년자야"…한국인 남성과 성관계 뒤 돈 뜯은 베트남 여성 징역형
입력 2019-08-22 10:31  | 수정 2019-08-29 11:05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금품을 뜯은 현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성인이 16살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합니다.

오늘(22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베트남 여성 24살 흐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51살 A 씨와 성관계한 뒤 "나는 아직 16살이 안 됐고, 우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흐엉은 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2억동(약 1천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해 1차로 900만동(약 46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범행 전 A 씨에게 자신이 23살인 교통경찰관이자 싱글맘이라고 속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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