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0:17  | 수정 2019-08-29 11:0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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