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2일 `故 장자연 추행` 혐의 받는 전직 기자 선고
입력 2019-08-22 08:51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장씨의 피해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장씨 사망 후 10년 만에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수사가 이뤄졌지만,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뒤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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