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조국 딸 논문 의혹에 "당시엔 불법 아니다"
입력 2019-08-21 19:30  | 수정 2019-08-21 20:05
【 앵커멘트 】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국 후보자 딸 논문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만약 친인척이 운영한 펀드라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당시 2010년에는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원 / MBN 정치부장
-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당시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최근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됐습니다.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

김 실장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건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주식이 아닌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인척이 펀드를 운용할 경우엔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간접투자이고요."

한편 김 실장은 뒤늦게 '불법' 발언에 대한 정정 자료를 내고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표현을 취소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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