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사회 결의 없는 회생절차 신청은 위법…대표이사 퇴직금 손해액 빼고 줘야"
입력 2019-08-21 16:27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은 피해액을 빼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D사의 전 대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 신청을 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와 퇴직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에 1억3700만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따라 퇴직금 9900만여원이 인정됐다.
이씨는 2012년 8월 상무로 재직하다가 이듬해 6월 D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두 달 뒤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같은해 10월 이사회가 이씨를 해임했고, 이씨는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 1억9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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