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전과자, 외국인 초청결혼 못한다…법무부, 결혼이민제 개선안 마련
입력 2019-08-21 15:48 

올해 하반기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외국인 초청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면서 "결혼이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상신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결혼이민자는 입국 전부터 가정폭력 대응, 체류·귀화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설치된 해외 비자신청센터에선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마련해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해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체류기간 연장 방식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 진정성이 입증되면 체류기간 상한(3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등으로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돕기로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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