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줘라"
입력 2019-08-21 14: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 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이를 부인했다.
김 씨와 지난해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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