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천 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 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대상이 인상 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습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건보공단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1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감소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살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부터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냅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에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됐습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합니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해줍니다.
그렇지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습니다.
연 소득이 3천860만 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며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천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천만 원(총수입 12억 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 원(시가 약 18억 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세대도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냅니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천 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갑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갑니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됩니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습니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은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