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증질환 극빈층 의료급여 특례적용 간소화
입력 2019-08-20 13:47 

앞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까다로운 등록과정 없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중증질환·희귀 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틀니·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내야 했다.
건보공단은 새로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 전산망 구축 작업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150만명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12만8174명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현행 1~3차 의료기관의 3단계로 이어지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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