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에 실시하는 수능과 관련해,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우선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해당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해당 지역 이외의 곳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 5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수험생은 준비 서류로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엔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도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이라면 신청을 통해 응시원서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특히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이가 제공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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