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값 수억원 좌우하는 분양가위 `깜깜이`심사 우려
입력 2019-08-20 10:37  | 수정 2019-08-20 10:39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이 제도에서 분양가를 최종 심사·결정하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여전히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회의내용에 대해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결정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 요구조차 외면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분양가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이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밀실 심사로 빠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현재 분양가 심사를 운영중인 공공택지에 대한 심사위원회 명단을 밝히는 지자체도 아직은 전국에 경기도 과천시와 전북 전주시 정도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사는 최근 과천시에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보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과천시는 거절 이유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시는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후 분양가 심사위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의결 결과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모호한 설명을 덧붙였다.

당초 3.3㎡당 2600만원의 분양가를 산정했던 대우건설 등은 심사위로부터 3.3㎡당 2205만원이라는 가격표를 받아든 후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다"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과정인데 대개 지자체가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엔 분양가 심의가 종결되고 6개월 후에 공개 요청이 있으면 심사위의 회의록을 열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폭넓게 비공개 사유를 인정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에 공개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과천시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 심사과정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다.
공개 요청시점을 분양가 심사 종결 이후 6개월로 정한 것도 시차를 지나치게 뒀다는 지적이다. 6개월이면 아파트 분양이 끝나 청약을 넣고 실제 계약까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아 회의록을 뒤늦게 공개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과 시기는 국토부 등이 주축이 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지만 가격을 실제 결정하는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갖고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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