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술품 거래 중 과세 대상 20%에 불과"
입력 2008-11-18 10:16  | 수정 2008-11-18 10:16
정부가 개인소장 미술품 거래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결정한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은 거래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 등에서 이뤄진 4천400여 건의 미술품 거래 가운데 과세 대상인 4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87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유명 서양화가 30명의 작품 가격은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2.75배 이상 오르는 등 투자수익률이 연간 29%를 기록해 과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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