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가 100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정무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는 97만2320건이다. 이는 2017년(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다.
현행법은 고객의 금융 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의심거래보고 증가 이유로 꼽았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금세탁을 규제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정무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는 97만2320건이다. 이는 2017년(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다.
현행법은 고객의 금융 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의심거래보고 증가 이유로 꼽았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금세탁을 규제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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