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사모펀드 실소유주는 조국 친척" vs 조국 측 "사실무근"
입력 2019-08-19 17:03  | 수정 2019-08-26 17:0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4억여 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오늘(19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 측은 "친척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코링크PE가 중국 한 회사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조 씨가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 씨가 조 후보자의 사촌 동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과연 코링크PE에 대해 모르면서 74억여 원을 투자 약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투자 경위, 출자약정 내용은 불법증여와도 연결돼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 자료에서 "(친척) 조 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이 있어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 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도읍 의원이 주장하는 중국 양해각서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조 씨와 아는 사이여서 조 씨가 급하게 명함을 파서 한 번 도와주고 만 것"이라며 "조 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잘 아는 사이지만 어떠한 대가나 급여를 받은 바가 없고, 이는 서류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에서는 조카 조 씨가 사모펀드의 실제 오너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가 실질적 오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련 진술은 물론이고 조카 조 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고 하고 다녔던 물증도 있다. 다 공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인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 투자했다고 변명했다가 지금은 지인이 아니라 조카의 소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지인과 친척을 왜 구분하지 못했는지 조 후보자는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카 조 씨가 조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펀드를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팩트체크가 필요해 지금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잘 몰랐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면 투자 경위와 74억 원 출자약정 계약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말처럼 배우자가 알아서 투자했다면 조 후보자 배우자는 누구와 투자 상담을 하고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당은 코링크PE의 초대 대표부터 현 대표이사, 조카 조 씨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없다면 조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코링크PE 대표로 있는 이 모 씨와 관련해 "이 씨는 펀드 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보험 판매하던 분으로 비전문가"라며 "이 씨의 대학 때 전공한 학부도 펀드 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 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천만 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 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은 100억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74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조금 더 법률검토를 한 뒤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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