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파견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9-08-19 15:16 

해외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국내 냉난방설비업체 소속 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손 판사는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공사를 수행했고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6월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파견 근무 중 천장이 무너져 추락 사고로 허리뼈 등을 다쳤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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