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19일 4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됐고 위험이 외주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작년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작년 10월까지 컨베이어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 때문에 개선 요청이 묵살됐다고 판단했다.
고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 11일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달라붙은 석탄 찌꺼기를 떼 내는 작업을 하다 돌아가는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권영국 특조위원은 "처음에 (발전사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면서 마치 (김용균)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업지침서와 서부발전의 공문에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김용균 씨는 지침을 모두 지켰음에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결론이다.
이어 특조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외주화 철회, 사업주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축,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9월 말까지로, 활동이 끝나면 정부가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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