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 위반 논란 속 원전 조사하겠다는 민간단체
입력 2019-08-19 14:24 

안전한 원전을 앞세운 한 민간단체가 법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1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전에 들어가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울산에서는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하 민간조사단)이 출범했다. 새울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현재 건설 중인 5,6호기를 관할하는 원전 본부이다. 민간조사단은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새울원전 안전성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간조사단은 출범식에 이어 이 달 초 새울원전에 '원자력시설 안전 추구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새울원전은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시설 안전 조사를 위한 민간인 출입은 허용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원전 시설의 조사·검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와 민간이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원전 시설에 대한 검사도 공무원만 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출입이 가능하다. 새울원전에도 이러한 감시 기구가 활동 중이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원전 사고시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원전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울산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가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민간조사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조사단 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민간조사단은 지난 2월 울산 울주군수와 한수원 고위 간부들의 간담회 결과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단체의 원전 조사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면 이를 토대로 조사단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울원전 측은 올해 초 간담회에서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정도의 의견 일치가 있었을 뿐 민간조사단 활동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