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드불vs불스원 '붉은 황소'로고 분쟁…대법 "불스원이 모방"
입력 2019-08-19 13:09  | 수정 2019-08-19 13:26
【 앵커논평 】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과 에너지 음료 업체 '레드불'로고 그림을 보면 똑같이 붉은 황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허 소송은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되는데, 대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돌진하는 붉은 황소 상표로 잘 알려진 에너지 음료업체 '레드불'.

지난 2014년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붉은 소 모양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상표권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지난 2016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마저도 "에너지 음료와 자동차용품은 밀접한 관련이 없어,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2005년쯤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경마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1심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이미 자동차 경주팀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봐서…."」

특히 대법원은 "불스원의 상표 개발 시기는, 레드불 팀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했던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한 걸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 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영상출처 : 유튜브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