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차량 감금한 30대 男 구속영장
입력 2019-08-19 11:36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17일 오후 7시 10분경 광주 서구 한 볼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 A(34)씨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범행 당시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과거 폭행 전력 등을 확인하고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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