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
입력 2019-08-19 10:52  | 수정 2019-08-19 10:56

지난주 모두를 놀라게 한 이른바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근거는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의 신상이 이 법에 따라 공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고양 =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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