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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의로 가로수 훼손한 건설업체 행정조치
입력 2019-08-19 09:41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현장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고의로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가로수 순찰을 하던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착공 시에 안전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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