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개편…역차별 불만 고조
입력 2008-11-17 15:01  | 수정 2008-11-17 18:55
【 앵커멘트 】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일선 세무서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특히 부부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는 문의가 주를 이룹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증여에 따른 비용보다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독 명의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종부세 부담은 없어지지만 취등록세 비용은 2,000만 원에 달합니다.

한시적인 취등록세 인하나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자신의 경우를 꼼꼼히 따져보고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의 못지않게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른바 세제 개편으로 역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에 따른 차별로 단독 명의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큽니다.

실제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 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왜 우리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며 강변합니다.

종부세가 인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과세 기준이 당초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려가면, 종부세 면제를 예상했던 6억~9억 원 주택 단독 명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간다는 점도 불만의 대상입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개편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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