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가 입찰'로 치솟는 땅값…"분양가 상한제 하나마나"
입력 2019-08-17 19:30  | 수정 2019-08-19 07:31
【 앵커멘트 】
정부가 몇 년째 집값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죠.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산 호수공원의 2배 크기인 송도 호수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곳의 한 아파트 부지를 한 건설사에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문제는 건설사가 기준가격보다 2배 가까이 땅을 비싸게 사면서 향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선 그동안 가장 비싼 분양가가 3.3㎡당 1천500만 원대였는데, 이곳 아파트는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다들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일단 뭐 GTX(광역급행철도) 때문에, 송도는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비싼 원인은 입찰방식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택지는 값이 비쌀수록 이익이라 무조건 최고가를 써낸 건설사에 땅이 팔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비싼 땅값은 원가로 인정돼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땅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추첨제가 있지만, 민간 분양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런 우려도 (최고가 방식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 이런 부분도…."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자체의 최고가 입찰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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