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함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 줄었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함 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함 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