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
입력 2019-08-14 20:37  | 수정 2019-08-14 21:38
'인보사 사태'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장 마감 이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해 코오롱생명과학의 매매거래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KRX300과 코스닥150 지수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빠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반기보고서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가 유형 자산과 손익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코오롱티슈진의 지분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 의견으로 낸 사유를 밝혔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8% 떨어진 1만4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섯 곳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에이씨티, KJ프리텍, 썬텍 등 28개 종목에 반기보고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의견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반기검토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썬텍과 아이엠텍은 그나마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썬텍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당장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은 벗어났다. 2017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결정도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올해 11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텍 역시 2018 사업연도에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아이엠텍은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을 50% 아래로 떨어뜨리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비적정 감사의견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도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데서 그친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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