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는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는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