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오는 광복절에 주한 미국·일본 대사관 주변 행진을 불허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 행진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한 행진 참가자가 2만 명으로 참가 인원이 많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으므로 시민단체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16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8월15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주한 미·일 대사관 주위를 둘러싸는 '평화손잡기'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외교기관 100m 내를 경유하는 행진은 제한된다고 통고했다. 이에 추친위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