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9-08-14 12:44  | 수정 2019-08-21 13:05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