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군 위안부 조사연구 '여성인권평화재단' 법적근거 마련될까
입력 2019-08-14 10:59  | 수정 2019-08-21 11:05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이 없어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등 지속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뿐더러, 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사업, 기억·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독립재단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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