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음 주쯤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 신청 서식과 함께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준비한 서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청구인의 서명만 하면 되는 간편한 것으로, 환급세액은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만큼 잠시 기다리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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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준비한 서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청구인의 서명만 하면 되는 간편한 것으로, 환급세액은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만큼 잠시 기다리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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